"원상복구하거나 교사 동의 후 삭감하라"
포스코교육재단이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4일 포스코교육재단이 교사들 동의 없이 교사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원상복구하거나 교사 동의를 받고 삭감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재단 산하 교사 313명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설립 초기인 1978년부터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제철수당이란 이름으로 교사수당을 지급했지만 지난 5월부터 30% 삭감했다. 제철수당 지급액은 교사 1인당 매월 20만~50만원 정도로, 연간 20억원 안팎이다.
재단이 교사수당을 삭감한 것은 포스코 출연금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포스코 출연금은 2012년 385억원이었으나 2018년 240억원, 2019년에는 180억원으로 줄었다. 포스코는 올해 120억원, 내년에는 더 줄여 70억원만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을 비롯해 전남 광양 등에 12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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