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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는 영업하는데…"노래방은요?"

입력
2020.09.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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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또 영업금지…"기약없는 기다림에 피눈물만"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수도권 노래방 업주들이 고위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수도권 노래방 업주들이 고위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방 등 11개 고위험시설은 영업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이를 두고 노래방 업주들 중심으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향후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금지된다.

13일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확진자는 카페나 식당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노래방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올해만 세 번째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방역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누리꾼은 "1인 1방, 30분 환기, 퇴실시 소독제 분무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손님은 없어도 영업할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또 기약없는 기다림에 우리는 피눈물만 흘린다"(rog****)고 했다.

"카페, 식당은 되고 노래방은 왜 안 되나. 공평하게 적용해달라"(JY_****) "치킨집에서 먹는 치맥보다 노래방이 더 안전할 듯 하다"(piw****)라는 등 노래방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의 정책이 일괄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애초 중위험시설이었던 PC방은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가 공식 제외되면서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한 누리꾼은 "(고위험군에서) PC방만 영업을 허용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노래방 사장들이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야 고위험군에서 빼줄 것인가"(lov****)라고 지적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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