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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해제...카페 호프집 헬스장 학원 이용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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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해제...카페 호프집 헬스장 학원 이용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0.09.13 19:08
수정
2020.09.13 19:26
2면
0 0

프랜차이즈 카페 등 실내 이용 가능
호프집, 음식점 야간 실내 취식 허용
학원, 독서실, 호프집도 재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 강화와 서민 경제 사이에서 갈등하던 정부가 이번엔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숨통을 트여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일반ㆍ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실내 운동 시설 등에 적용됐던 고강도 제한 조치가 14일부터 풀린다. PC방 이용도 미성년자 이용만 제한되고 성인에겐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가 13일 발표한 완화 조치를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조치들이 14일 0시부로 완화된다. 이로써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ㆍ빙수점 등의 영업장 내 이용이 다시 가능해진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한 테이블은 비우기'라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아울러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간 1~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는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일반ㆍ휴게음식점과 비(非)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시간대 업소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됐으나 14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밤 9시 넘어 호프집에서 주류를 마시거나 감자탕집에서 야식 먹는 일이 허용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매장 이용 손님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되, 포장 손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 헬스관장단협의회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며 헬스장 영업금지 조치가 10일 더 연장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서 있다. 광주=연합뉴스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 헬스관장단협의회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며 헬스장 영업금지 조치가 10일 더 연장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서 있다. 광주=연합뉴스

300인 미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도 다시 문을 연다.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역시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12곳 중 한 곳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PC방을 14일부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다. 단,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고, 업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좌석 한 칸을 비우는 간격 조정도 필수적이다.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로 사람들이 몰린 한강공원 3곳(여의도?뚝섬?반포)의 출입 통제 조치 해제는 서울시의 소관 사항으로 이날 중안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서 11~13일 한강공원 3곳 24시간 통제, 오후 9시 이후 매점ㆍ카페, 주차장 영업중단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27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2단계 방역 수칙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ㆍ행사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지속된다는 얘기다. 비수도권은 이런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 20일까지 지속된다.

9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PC방 점주들이 영업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9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PC방 점주들이 영업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방역당국은 또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안본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휴 뒤 확진자 증가를 우려해 추석 연휴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거리두기 강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의 방역 수위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지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앞서 교육부의 발표대로 20일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기간까지 유ㆍ초ㆍ중학교는 3분의 1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가 유지된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단계 거리두기인) 현 단계는 현실에 비해서 너무 강한 단계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경험과 시행착오를 활용해 앞으로 거리두기를 강화ㆍ완화 할 때는 방역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도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위원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날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조치에 대한 방역 효과와 경제적 피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조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좀 더 촘촘한 방역 단계와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면 정책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의 속에 도출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현장 상황을 통제하는 데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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