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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秋 전화가 미담? 김영란법은 '미담 금지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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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秋 전화가 미담? 김영란법은 '미담 금지법'인가"

입력
2020.09.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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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청탁, 권력자가 하면 미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장마철 홍수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장마철 홍수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7년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문의를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건 전화가 '미담'이라는 주장에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하면 미담이 되나"라고 12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럼 이제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미담 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는 건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전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국방부 전화 문의 당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만약 (당 대표가) 외압을 하려면 최소 장관 이상한테 연락을 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는 것은 미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현 변호사의 발언에도 김 의원은 추 장관의 행동이 '외압'이라고 봤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방송사에 전화 건 이 전 의원은 미담 행사죄로 벌금 맞은 건가"라고 일침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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