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일체형 클럽 공인용구 인증하더니
넉 달여만에 취소… 업자, 취소 4개월 후 인지
?1개 20만원짜리 1,000여개 창고에서 먼지만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역 한 파크골프 용품 생산업체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오락가락 업무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다. 특허받은 파크골프 클럽에 대해 협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얻어 생산했지만, 뒤늦게 일방적으로 인증을 취소했다. 협회의 아마추어적 업무 처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몬다는 지적이다.
13일 파크골프 용품을 생산하는 A(79)씨에 따르면 우레탄 재질의 일체형 클럽을 개발, 2018년 4월 특허등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기존 제품이 목재로 된 헤드와 탄소섬유재질의 타구면, 동판으로 된 바닥면으로 구분된 것과 달리 A씨 제품은 우레탄 재질 일체형이다. 가격도 기존 제품의 절반 이하로 인기가 높았다.
파크골프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 시작된 골프로, 기존 골프장 50분의 1 이하의 부지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사용되는 클럽과 공도 일반 골프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국내 3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국내 파크골프 용품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은 A씨는 클럽을 1,000여개를 생산, 본격 시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협회가 인증한 A씨의 클럽이 ‘파크골프 종주국인 일본 공인 규격과 다르다’ 며 승인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협회가 그 같은 결정은 그 4개월여 전이던 1월 공인인증위원회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뒤늦은 공인 취소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마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며 “클럽을 1,000개나 만든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협회 규정 15조 경기용구 기준으로 ‘헤드 목재와 타구면은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A씨 회사 제품은 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인증 당시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다. 협회는 또 기존 클럽보다 비거리가 더 잘 나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후 A씨는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협회 측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취소 사유를 문의했지만 ‘규정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규정위반이면 애초에 공인을 내 주지 말았어야 하지 왜 뒤늦게 취소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고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따지니 ‘(이미 생산한 제품은)교육용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도 나도는데, 각종 대회에서 사용하지 할 수 없는 클럽으로 훈련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측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취소할 게 아니라 파크골프 대중화를 위해 규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협회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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