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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특혜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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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특혜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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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임선화)는 11일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인사를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박우량(65) 전남 신안군수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탁을 받은 특정 인물 9명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그는 면접위원이나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박 군수는 향후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을 기증받는 대가로 기증자의 친인척을 채용했다. 군청 공무원과 군청 산하단체 법인 대표 등 4명은 박 군수를 도와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군수는 지난 6월 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채용 비리를 밝힌 사례"라며 "수사를 통해 임기제ㆍ기간제 공무원 채용 절차는 단체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채용 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큰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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