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천절 집회 자제" 당부
집회 금지 통보 받고도 강행하면?
신속 해산절차·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
정부가 개천절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지 통보를 받고도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구호ㆍ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천절로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중 10명 이상이 신고했거나 집회 금지구역에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 통보했다. 특히 10명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9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다.
윤 반장은 “집회 신고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명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서울도심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이다. 집회 관련이 214명, 추가전파가 291명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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