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과 관련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씨는)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곳이 피해자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며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씨 본인에겐 적용이 안 된다”며 “마침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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