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가능성 없고 연명치료 원치 않아" 주장에
재판부 "생명은 가치 헤아릴 수 없어" 법정 구속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벤틸레이터)를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부담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특히 아내가 가족들에게 종종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을 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에도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남편 A씨는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A측은 다만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A씨 가족이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검찰은 2년 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3명은 징역 4년을 평결했다.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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