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10일 뒤늦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육군 규정을 위반한다는 야권의 주장도 상위에 있는 국방부 훈령에 따를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서씨의 병가 요청 당시 이런 규정 등이 꼼꼼히 적용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를 확인할 서씨 병가 기록도 증발된 상태다.
서씨 병가 사용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군 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다. 그는 2017년 6월 5~14일(1차 병가), 15~23일(2차 병가), 24~27일(개인 휴가) 등 총 세 차례 휴가를 가면서 부대 복귀(2, 3차)없이 구두로 휴가를 연장했다. 육군 규정 상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국방부 훈령' 제6조 제2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씨는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간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간의료 기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뒤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를 근거로 서씨의 규정 위반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훈령이 육군 규정을 우선한다"면서 서씨의 경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 규정 19조는 "영내 근무 중인 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 부대 바깥에 있었던 서씨에겐 애당초 적용하기 어렵다고 국방부는 해석했다. 구두 승인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도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경우 전화 등으로 보고한 뒤,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갖고 귀영해야 한다"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 따라 위반이 아니라는게 국방부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설명에도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단 서씨의 휴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어떤 규정으로도 설명이 어렵다. 국방부의 이날 설명은 2017년 서씨를 담당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한 면담 일지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군 내부 전산망에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서씨 휴가를 승인한 ‘휴가명령’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국방부의 이날 설명대로 서씨가 휴가를 신청할 2017년 당시 담당자들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 등을 모두 비교해 가면서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