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 면담서 밝혀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면담은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지난 7월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조두순은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출소 이후 자신의 행선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조두순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으로 집단치료 중심인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 치료도 추가로 구성돼 있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엔 '1대1 전자감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의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매주 보고받고, 주 4회 이상 그를 소환하거나 찾아가 이동 및 일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증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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