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59) 국정원 전 2차장(2013년 4월~2014년 4월 재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인 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3년 12월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및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서 전 차장 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을 흘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조작된 증거로 기소된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 국정원은 간첩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국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증언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였고, 서 전 차장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 전 차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증인신문이 공개되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봐 비공개로 실시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유출하면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서 전 차장은 “법원이 가치나 정치의 색깔이 판치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불만 섞인 말을 남기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박 판사는 “(판결이) 정치나 다른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오해이고, 증거에 비춰 다른 사건에 비해 오래 시간을 들여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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