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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ㆍ인턴 선발, 논문심사도 청탁금지 대상업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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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ㆍ인턴 선발, 논문심사도 청탁금지 대상업무에 포함

입력
2020.09.10 10:33
수정
2020.09.10 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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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ㆍ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ㆍ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ㆍ학위수여, 교도관 업무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ㆍ허가 직무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채용ㆍ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처리 직무 △수사ㆍ재판 관련 처리 직무 △학교 입학ㆍ성적 처리 직무 등 14개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부정청탁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직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권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 명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도 마련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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