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등 42종 개정
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으로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보다 편리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서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여전히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 전체 민원 11억5,274만 건 중 현장방문 처리는 약 25%(2억9,658만건)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실업급여와 관련한 신청서는 아직까지 현장 처리만 가능한 점도 고려했다.
이번에 서식이 바뀌는 42종은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전입신고서, 실업인정신청서 등으로,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와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큰 글자 서식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확대했다.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급적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도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해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행안부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큰 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 글자 서식을 지속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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