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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투자하면 연 20% 수익금 보장" 거액 사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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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투자하면 연 20% 수익금 보장" 거액 사기 50대 입건

입력
2020.09.09 17:54
수정
2020.09.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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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여명 고소장 제출
투자금액도 30억원 달해

서울의 한 투자회사가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을 벌이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투자회사 대표 A(5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회사 관계자 3∼4명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1명당 1억∼2억원을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이들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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