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관(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52ㆍ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해 3월 변협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 고발 9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
김 전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는 “후배 검사들을 추행했던 진모 전 검사도 최근에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검사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심의위원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2016년 5월 당시 33세이던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김 전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김 전 검사 역시 그로 인해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 김 전 부장검사를 별도 고발하진 않았다. 사법처리를 피한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운 뒤, 지난해 12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받은 변호사의 경우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개업을 변협이 막을 근거는 없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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