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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눌려 생긴 7㎝ 상처... 대법 "폭행 아닌 상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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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눌려 생긴 7㎝ 상처... 대법 "폭행 아닌 상해 적용해야"

입력
2020.09.09 11:18
수정
2020.09.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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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대신 특수폭행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일상생활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발생했다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상해 대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동생의 몸에 흉기를 갖다 대고 눌러 7㎝가량의 핏망울이 맺히는 상해를 입혔다.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들켜 부모님께 꾸중을 듣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며 위협한 것이다.

군검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특수상해죄보다는 형량이 가벼운 특수폭행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섰다고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동생이 입은 상처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라며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이 사건 이후 일주일간 상처 부위가 아린 통증을 느꼈고, 연고와 밴드를 붙이며 자가치료를 한 지 2주가 지난 뒤에야 상처가 모두 나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생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즉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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