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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부가 직접 아들 병가 민원" 국방부 문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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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부가 직접 아들 병가 민원" 국방부 문건 나왔다

입력
2020.09.09 20:49
수정
2020.09.10 00:49
1면
0 0

秋 "아들 휴가 일절 관여 안해" 위증 논란
인사청문회 본인 위증 처벌 조항은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카투사(KATUSAㆍ미8군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에 복무한 아들 서모(27)씨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담겨있는 문건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뒤집는 국방부 내부 문건이 9일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어 ‘(한국군지원단) 지원반장이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선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서 ‘본인’은 추 장관 아들 서씨고, ‘부모님’은 추 장관 부부다. 국방부 차원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한 사실을 확인한 대목이다. 해당 지원반장은 서씨가 복무할 당시 미8군 2사단 이모 상사로, 서씨 병가 연장 기록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담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1,2차 병가 관련 기록.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담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1,2차 병가 관련 기록.


추 장관은 이 같은 민원을 서씨 1차 병가(6월 5~14일) 종료일인 2017년 6월 14일에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씨는 2차 병가(15~23일)를 썼고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25일 당직사병이 복귀를 지시했다. 서씨는 이후에도 개인휴가(24~27일)를 연이어 썼다.

문건에는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서씨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라고 규정한 사실과 “의학적으로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 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문건에 ‘법무부 장관’으로 적시된 걸 보면, 해당 문건은 검찰 제출용으로 최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민원 사실을 인정할 경우, 추 장관은 청문회 위증에 해당한다. 그러나 추 장관의 발언이 위증이라 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에는 청문회 증인과 달리 공직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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