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을"
오규석 기장군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해안지역 태풍과 해일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군수는 하루 전인 8일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 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반 주택에 한해 주택침수 2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횟집 등 자영업자는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하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자연재난은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든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기초는 물론 광역지자체도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태풍피해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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