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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죄 없는 의대교수도 '수감'…허위사실 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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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죄 없는 의대교수도 '수감'…허위사실 유포 논란

입력
2020.09.08 19:08
수정
2020.09.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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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호 교수, 성착취물 구했다는 모함 받아?
경찰 "휴대전화에 그런 대화 없다" 결론
논란 커지자 사이트는 접속 불가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화면 캡처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화면 캡처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의해 무고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던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알고 보니 모함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명백한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장에 보낸 공문에서 "디지털교도소에 정보가 공개됐던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송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채 교수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매체를 통해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8일 오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채 교수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인(채 교수)의 휴대전화에는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교수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정 8개와 메시지 9만 9,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979건, 멀티미디어 8,720건 전부에서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대화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삭제 데이터 복원 후 검색한 결과에서도 채 교수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디지털교도소가 채 교수라고 주장한 글의 맞춤법, 말줄임 등 문자 작성 습관을 실제 채 교수의 메시지와 비교한 결과 서로 일관되게 달랐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가 제시한 글의 작성자는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채정호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조사결과가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채정호 교수 페이스북 캡처

채정호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조사결과가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채정호 교수 페이스북 캡처


채 교수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의미 없는 외침일 것 같아 고소를 진행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결과 제가 그런 채팅을 한 적이 없고, 조작이라는 것이 공식으로 규명됐다"고 전했다.

이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는 지속될 것이지만, 허위사실임이 규명되었으니 그것을 전파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교도소는 6월 26일 채 교수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채 교수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대화에서 신원불상의 사용자는 "범죄 피해자들을 임상 연구 중인 정신과 의사인데 n번방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며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들을 요구했다.

채 교수는 디지털교도소에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나, 디지털교도소가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아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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