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부절차다.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탑승하기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된다. 또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면 감염병예방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인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현상이 일어나는 승객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5월 27일부터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탑승 거절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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