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격상조치 이후 지자체 최초
경기 고양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현금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서울ㆍ경기 8월 16일 시행) 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지원책으로 4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9억2,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엔 노래연습장, PC방, 콜라텍, 유흥주점,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 10개 업종 1,285곳이 속한다.
시는 이달 말 의회에서 4차 추경안이 의결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지급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지급액은 업체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되,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시는 올해 4~5월 1,2차 추경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 이중 90%를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골목상권 지원, 코로나 방역 등에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도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도로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게 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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