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초석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학습지교사ㆍ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자에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특고 노동자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법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데다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구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초석을 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논의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만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금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사업주가 특정돼 전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특고 직종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직종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배민)’이라는 플랫폼에 가입해 여러 음식점의 배달을 수행한 A씨의 소득자료는 배민 측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특고와 플랫폼노동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특고는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과 고용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보험 등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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