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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하자보증금 있어요"...경기도 22개 시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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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하자보증금 있어요"...경기도 22개 시군 도입

입력
2020.09.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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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처럼 건축주-분양자 분쟁 해결 위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게 된다. 통상 계약 금액의 2~10%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하는 한편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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