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건축주-분양자 분쟁 해결 위해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게 된다. 통상 계약 금액의 2~10%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하는 한편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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