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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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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9.07 22:30
수정
2020.09.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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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폐업하는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당정은 이들에게 100만~2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은 10일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맞춤형’ 재난지원금 기조를 정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에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생계위기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에 따른 아동 특별 지원 등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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