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조건 위반"...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
전광훈 "대통령 한마디에 재구속"... 항고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8ㆍ15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7일 재수감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20일 석방된 지 140일 만이다.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사회의 비난 여론을 사법 당국이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면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전 목사가 납입했던 보석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4월 말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이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은 그가 석방 이후 여러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행위를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법원 결정 이후,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감지휘를 받아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전 목사의 사택에서 그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키면 국가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자꾸 내가 (신종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그는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이틀 만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청구하자 이를 허가했다. 석방 당시 그는 “재판부의 허락 전에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후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아예 연사로도 나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그는 이튿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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