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유일 증거 '감정불가' 통보
법원, '이춘재 직접 신문' 불가피
경기 화성지역 연쇄살인범인 이춘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부가 이춘재(56)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품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DNA와 일치, 교도소에서 10건의 화성사건과 4건의 다른 성폭행 살인 사건을 자백했다. 이후 신상이 공개됐으며, 일반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현장에서 수거한 유일한 증거인 체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국과수로부터 도착했다”며 “그러나 해당 체모는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DNA가 손상 및 소실 됐다”고 했다. 이어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부족해 ‘판단 보류’(감정 불가) 결과가 나오게 됐다” 설명했다.
이어 “ 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 하겠다” 덧붙였다.
체모 2점은 8차 사건의 증거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단서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왔던 것이다. 검찰이 지난 5월 이들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확보, 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했었다.
국과수는 지난 6월 감정 작업에 착수, 현장 체모 2점과 재심피고인 윤성여(53)씨의 DNA, 그리고 대검이 보관 중이던 이춘재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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