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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늦었지만 다행"... 전광훈 재수감에 與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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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늦었지만 다행"... 전광훈 재수감에 與 '환영'

입력
2020.09.07 14:40
수정
2020.09.07 14:42
0 0

신동근ㆍ김용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밝혀
정청래 "개천절 집회, 법원에서 막으라" 주장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 목사는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 목사는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이 취소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권에서는 앞서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전 목사 보석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보석 보증금도 몰취(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하기로 했다. 올해 4ㆍ15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보석을 신청, 구속 56일 만인 4월 20일에 풀려났다.

전 목사는 이후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재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법원은 이날 당사자 심문 절차 없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석방 이후 보수단체의 각종 집회에 참가한 행위를 두고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개천절 집회도 법으로 막아야" 주장도

보수단체들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들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법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민주당에서는 광화문 집회의 금지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부장판사를 콕 집어 '박형순 금지법(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개천절에도 여러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개과천선을 바란다"면서 "법원은 박형순 오류 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법원의 법 기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법을 개정,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서울시 등 행정청이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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