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목리 일원 생활문화자원 가치 인정
전남 담양의 대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문화재청이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담양 대나무 군락지를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확정할 예정이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지는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는 곳으로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다.
특히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은 예부터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했다. 1809년 조선시대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담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보유자 1명과 참빗장ㆍ낙죽장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5명이 있다. 군은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의미와 영산강변과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 생활 도구 등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하면 대나무가 떠오르듯 앞으로는 대나무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한편 인근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 하천습지, 오방길과 연계해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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