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7%와 현저한 차이
"공시지가 인상해 세금차별 없애야"
최근 4년간 서울 1,000억원대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은 평균 40%에 그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세반영률이 낮게 잡힌 탓에 대형빌딩 건물주들이 세금 문제에서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업ㆍ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과세표준ㆍ세액을 분석했다. 그 분석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서울 빌딩 73건의 공시가격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했던 상업ㆍ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와는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연도별로도 2017년 17건 기준 45%, 2018년 20건의 기준 32%, 지난해 27건 기준 43%, 올해 상반기 9건 기준 33% 등 모두 정부가 발표한 평균에서 크게 못 미쳤다.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대기업 등 건물주들이 빌딩 보유세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인데,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빌딩들에 한해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만 1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뿐 아니라 세율 자체가 낮은 것 역시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지만,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내년에라도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올려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 차별을 중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조작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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