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인증 필요
中 백신 독점도 재고해야"
인도네시아 국회가 중국이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잇따라 딴지를 걸었다.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고 백신 제공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푸안 마하라니 국회(DPR) 의장은 최근 정부에 "(중국의) 코로나19 백신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원과 하원의 협의체인 국민협의회(MPR) 히다야트 누르 와히드 부의장도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 백신이 유통되기 전 반드시 할랄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룹 아민 부통령도 코로나19 백신의 할랄 인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할랄 인증의 검사ㆍ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슬람단체 울라마협의회(MUI) 의장 출신이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초 접종을 목표로 현재 중국 업체와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할랄 인증을 받느라 백신 접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옹호가 동시에 나온다. 실제 할랄 인증은 검사부터 심사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린다.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중국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은 할랄 재료로 만들고 있고 할랄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히다야트 부의장은 "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러시아 호주 등 백신 입찰서를 제출한 나라도 많고, 영국 한국 미국 등 개발 중인 국가도 있는 만큼 중국제를 서둘러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협회(IDI)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할랄인증청(BPJPH)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중국 백신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백신이 결정되면 할랄 인증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랄은 '허용' '합법'을 뜻하는 아랍어다. 식품으로만 좁히면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축ㆍ처리ㆍ가공된 모든 식품으로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어야 한다. 2억7,000만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식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되 5년간 시행을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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