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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더 늘어났다...최대 20일

입력
2020.09.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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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개정안에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2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현재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족이 감염병환자ㆍ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속한 학교가 휴교ㆍ휴원하는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ㆍ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수도권 학교가 장기간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등 돌봄공백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지난달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40%는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써버린 상태다. 6~9일을 사용한 경우도 15.7%에 이른다.

더욱이 많은 이들이 상반기 중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연차휴가까지 돌봄에 소진한 상황.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가족돌봄휴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개정안은 빠르게 처리됐다.

개정법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무급휴가로 남게 됐다. 무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사업주의 비우호적 태도와 함께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에 고용부는 돌봄휴가 사용 독려를 위해 일 최대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지급해왔다. 최근 국회에서도 가족돌봄휴가 연장과 함께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사업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론도 고려한 조치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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