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첫 고발조치
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8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 마스크를 쓴 채 청주 S초등학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그러나 좌석에 앉은 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 등 오후 2시 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3일 뒤인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와 승객 9명이 있었으나 다행이 이들 중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청주시는 5월30일부터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입원 27일 만인 지난 4일 퇴원했으며,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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