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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 80대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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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 80대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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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첫 고발조치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 까지 1주일 연장했다. 뉴스1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 까지 1주일 연장했다. 뉴스1



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8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 마스크를 쓴 채 청주 S초등학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그러나 좌석에 앉은 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 등 오후 2시 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3일 뒤인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와 승객 9명이 있었으나 다행이 이들 중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청주시는 5월30일부터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입원 27일 만인 지난 4일 퇴원했으며,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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