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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음주운전 교통사고 늘어...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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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음주운전 교통사고 늘어...경찰 단속 강화

입력
2020.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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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 현재 전년대비 14.8% 증가
경찰, 주 1회에서 1~ 3회까지 늘려 단속

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년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2건보다 14.8%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8명에 이른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18년 12월 18일 시행) 및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 등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8년 3,962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3,206건으로 19.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 등 느슨해 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매주 1회 경기남부청 차원에서 실시하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주 2회로 늘리고, 일선 경찰서는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지역 경찰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사고취약지점 등에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기남부청 싸이카와 교통기동대 등도 투입한다.

또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야시간 및 점심반주 운전 등 취약 시간대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방조 여부)했는지 등 면밀히 확인해 처벌하다는 방침이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한단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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