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말 현재 전년대비 14.8% 증가
경찰, 주 1회에서 1~ 3회까지 늘려 단속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년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2건보다 14.8%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8명에 이른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18년 12월 18일 시행) 및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 등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8년 3,962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3,206건으로 19.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 등 느슨해 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매주 1회 경기남부청 차원에서 실시하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주 2회로 늘리고, 일선 경찰서는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지역 경찰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사고취약지점 등에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기남부청 싸이카와 교통기동대 등도 투입한다.
또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야시간 및 점심반주 운전 등 취약 시간대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방조 여부)했는지 등 면밀히 확인해 처벌하다는 방침이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한단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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