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고발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 전 교수가 올해 3월 조 전 장관과 가족을 특정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진 전 교수는 올해 초 가족 입시비리 의혹 등 '조국 사태'와 관련해 본인 페이스북에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입니다" 등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에 신승목 적페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4월 "진 전 교수가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해 파렴치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진 전 교수의)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한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구호를 내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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