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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명령 위반 28개 교회서 대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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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명령 위반 28개 교회서 대면예배"

입력
2020.09.06 18:10
수정
2020.09.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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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합동으로 607개 교회 점검 실시
상습ㆍ의도적 위반으로 파악될땐 고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행정명령 위반 종교기관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행정명령 위반 종교기관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대면 종교행사를 금지했지만 28개 교회에서 6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종교시설 2,705곳 가운데 607곳에 대해 시ㆍ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이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상습적ㆍ의도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3일 0시부터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대해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나 단체식사, 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바 있다.

시는 현재까지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조치한 데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중이다. 자가격리위반자 5명도 고발됐다.

한편 서울지역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가졌다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내용은 확인결과 일단 예배성격의 모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일산과 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을 포하해 모두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폐쇄회로(CC)TV 등 추가 확인을 거쳐 설명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께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는 사적 모임 등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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