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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 기업 80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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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 기업 80개뿐

입력
2020.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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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 중국 진출 중기가 대부분
업종별 차등화, 전략적 핵심 산업 선정 정책 필요

2013년 유턴법 시행 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2013년 유턴법 시행 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2013년 국내 기업 유턴법(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면서 "지난 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유턴 기업은 전기ㆍ전자, 주얼리, 자동차 등 업종에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1조1,103억원, 총고용은 2,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이 9개로 증가했다"며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나 의약ㆍ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위기술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상 핵심산업을 선정해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축소ㆍ폐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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