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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주담대 받을 때 팔기로 한 집 팔았나… "14일부터 확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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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주담대 받을 때 팔기로 한 집 팔았나… "14일부터 확인 시작"

입력
2020.09.06 17:3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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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확인 시스템' 7일 가동

한 행인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걸린 매물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한 행인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걸린 매물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실거주 등 추가 약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이 다음주부터 돌아온다.

금융사들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추가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해, 미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사 및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6ㆍ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권이 이 시스템을 준비한 것은 당장 2018년 9ㆍ13 대책에 따라 도입된 추가 약정 이행 만료 기한이 14일부터 도래하기 때문이다. 시한이 임박한 추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소재 9억원 이상 주택 매수시 2년 이내에 전입해 실거주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시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만기까지 추가 주택구입 제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자가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스템은 이런 미이행 사실을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하고, 시스템 가동 이후 신규 대출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다.

또 2019년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처분ㆍ전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정했을 뿐 아니라, 각각 처분ㆍ전입 시한을 1년과 6개월로 줄였다. 이 때문에 2019년 이후 시점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올해 연말쯤부터 대거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3만732명이다. 이중 2,438명(7.9%)만 기존 주택을 팔았고, 나머지 2만8,294명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이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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