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추행한 딸에 오히려 분노하며 살인 공모
法 "실행 관여 정도 적으나 친모로서 책임 망각"
의붓아빠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와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재혼한 아내 유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 A(12)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추행을 해 왔다. 이런 사실을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A양이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고, 친모 유씨 또한 이 말에 설득돼 그를 용서하고는 오히려 딸 A양에게 분노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김씨와 유씨는 수면제 6, 7일분을 넣은 음료를 A양에게 마시도록 유도한 뒤, 잠이 든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저수지에 빠뜨려 유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씨와 김씨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을 직접 실행한 김씨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A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선 "A양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을 망각한 채 그릇된 편견에 갇혀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살해 과정에서도 김씨의 옷을 잡는 A양의 손을 뿌리쳤고, 친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행태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직접적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김씨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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