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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친부에 알렸다" 의붓딸 살해 계부ㆍ친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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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친부에 알렸다" 의붓딸 살해 계부ㆍ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9.06 10:17
수정
2020.09.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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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김모(30)씨가 지난해 5월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김모(30)씨가 지난해 5월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27일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12)양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성폭력 피해를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어 김씨와 유씨는 수면제 이야기를 했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수면제는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지난해 5월19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추행도 모자라,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으며,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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