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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 아들 검찰 수사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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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 아들 검찰 수사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20.09.14 21:35
수정
2020.09.14 22:3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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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전직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질의에는 판단 유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다시 쟁점화 됐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다시 쟁점화 됐다. 오대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직무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일단 추 장관과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만 해석을 내린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권익위가 법무부와 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한 결과 검찰청은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별도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검찰청 회신 의견을 근거로 판단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부대에 전화를 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권익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해당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 조회했다. 국방부에는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법령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특혜 휴가 의혹’은 이러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권익위 답변에 대해 성 의원은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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