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들 7일 회의 열고 진료 복귀 시기 논의
"의협 합의문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전공의 의대생 보호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ㆍ여당의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들이 7일 진료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에게 7일 오후 1시 회의를 연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 공지에서 “의협이 합의한 합의문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모든 위상의 법적 공식 대표단체”라며 “의협 최대집 회장의 자진 사퇴 혹은 탄핵과 별개로 주말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동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회의에서 진료 복귀 시기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대전협의 공식 입장은 “의협 최대협 회장이 정부ㆍ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전협은 4일 오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최대집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며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 한 명이라도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협과 정부가 4일 오전 4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여 만든 잠정 합의안에 대전협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돼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조속히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취했던 행정처분 등을 모두 취하한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던 것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응시 재접수 기한을 6일 자정(24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전협 임원진 일부는 업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잠시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관심과 목소리는 지속해서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분간 많이 힘들겠지만, 그동안 제가 비웠던 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 더욱더 힘껏 노력하겠다”고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3일 대전협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필수 인력 재조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고, 16일째 이어진 파업으로 의료공백도 막대한 상황인만큼 전대협도 진료 복귀를 계속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00곳 중 152곳 소속 전공의 휴진율은 85.4%, 전임의(펠로) 휴진율은 2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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