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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조교 노조 가입 막는 공무원노조법... 위헌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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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조교 노조 가입 막는 공무원노조법... 위헌 심판대에

입력
2020.09.04 18:40
수정
2020.09.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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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달 2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교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조 설립 설명회에서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부장이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 고용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교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조 설립 설명회에서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부장이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 고용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는 공무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달 28일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국공립대 조교 노조)이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제청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에 속하는 국공립대 조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이 조항을 근거로 국공립대 조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국공립대 조교 노조는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올해 3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국공립대 조교 노조의 주장에 수긍했다. 특히 국공립대 조교들이 교수들보다 신분이 불안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데도 노조 가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또한 사립대 조교와의 불평등도 지적했다. 업무의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대 조교는 노동3권을 향유하는 반면, 국공립대 조교는 노동3권의 기초인 단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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