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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도 던킨도 설빙도 "매장 앉아서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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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도 던킨도 설빙도 "매장 앉아서 못 먹어요"

입력
2020.09.04 17:33
수정
2020.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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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맥도날드 점포의 모습. 고영권 기자

서울 중구 한 맥도날드 점포의 모습. 고영권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 강화하면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제과ㆍ제빵점 등지에서도 일제히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확히 어떤 곳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곳이 막히는 걸까.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도 영업시간 내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음료전문점에만 이런 제한이 적용됐다. 그런데 7일 0시부터는 제한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것이다. '빵집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자유롭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 스타벅스의 내부 모습. 뉴시스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 스타벅스의 내부 모습. 뉴시스

7일부터 실내 취식이 제한되는 곳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이다.

반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낮 시간에는 실내에서 업소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다른 휴게ㆍ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낮 시간에는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요약하면 프랜차이즈인 커피ㆍ음료전문점과 빵집, 아이스크림집, 빙수집은 하루 종일 실내 취식이 안 된다. 모든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커피ㆍ음료전문점, 빵집, 아이스크림집, 빙수집은 낮 시간에 한해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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