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4년 넘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특별감찰관 3년째 '유명무실'…대통령 답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4주년을 맞았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해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여전히 요원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 이 법을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엠네스티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들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인지,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이른바 '북한 종노릇'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부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피력해왔다'는 취지로 항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년이 지나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있고, 3년이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권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갈 것인지,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주시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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