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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과제빵ㆍ아이스크림점도 매장 취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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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제과제빵ㆍ아이스크림점도 매장 취식금지

입력
2020.09.04 15:16
수정
2020.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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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음료를 가져가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음료를 가져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 내 제과제빵ㆍ아이스크림점의 매장 취식을 금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며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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