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도 사설 구급차 고의로 사고내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는 부인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모(31)씨의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보험 회사와는 합의가 대부분 진행됐고, 운전기사 피해자하고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3일 A씨의 아들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고, 최씨는 지난 7월 24일 구속됐다.
이날에는 최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용산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합의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최씨는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최씨의 변호인은 두 차례의 구급차 고의사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2017년에는 과실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혐의 이외에도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시간이 지체되면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일부러 구급차를 지연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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