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
10만6,147농가 대상 60만원씩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로 지원
전북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가 마련한 ‘전북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14개 시ㆍ군과 함께 도내 10만6,147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도비 40%, 시ㆍ군비 60%씩 분담한다.
수당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로 일괄 지급되며, 동일 지역 내에서 모두 사용됨에 따라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 형성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시ㆍ군을 통해 농민 공익수당 희망 신청을 받았고, 신청 농가 11만4,043농가 중 자격조건에 미달한 7,896농가를 제외한 10만6,147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농민과 함께 하는 삼락농정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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