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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들, 음대협에 음악저작권료 0.62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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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들, 음대협에 음악저작권료 0.625% 지급

입력
2020.09.04 11:25
수정
2020.09.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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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갈등을 빚었던 음악사용료를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0.625%를 지급하기로 했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현행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물 사용료 0.625%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 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OTT 음대협 참여기업들은 해당 기준대로 저작권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OTT 음대협이 음저협과 사용료 지급 협의를 시도했으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자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업체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2.5% 요율의 사용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물의 재전송에 해당하므로 규정대로 0.625%의 사용료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2.5% 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음저협에 2.5%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음저협이 OTT 음대협에서 지급한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OTT 음대협은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음저협과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OTT 음대협은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음저협과 계속 협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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