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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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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 번호판 영치

입력
2020.09.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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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ㆍ?60일 이상 車 1,000여대
체납차 번호판 영치전담팀 구성

안동시가 주.정차위반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영치에 나섰다.

안동시가 주.정차위반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영치에 나섰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적인 자동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실시해 21대 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체납일이 60일 이상인 1,000여대로, 체납 총액은 7억원이 넘는다.

시는 교통행정과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쳤다.

안동시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자도 통합영치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주 중 완납이 어려운 경우엔 분납 조건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주고 있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법에 따라 정직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주ㆍ정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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